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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 생계 복지 지원금 조건 바로 신청하기 방법 요약 모음지원 정책 2024. 5. 10. 21:36반응형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해당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입니다.
24년 지원 금액이 바뀌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 재산기준 등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사유 중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8.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간호, 양육, 간병 등의 이유로 소득이 미미한 경우,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 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 집행 정지자 포함 )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무급 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한 경우
소득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선정됩니다.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재산 기준
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각 사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지원 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 자격이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원 자격이 되는지 등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 복지 센터 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지원요청 하시면 됩니다.
생계 급여와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상담센터로 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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