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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받기 - 한시 특별지원금 수령 방법지원 정책 2024. 4. 24. 20:12반응형
한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기존 거주요건이었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꼭 아래에서 지원 자격, 지원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주이거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이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인 경우 마지막으로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이시라면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인 가구 중위 소득 60%는 1,337,067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는 2,228,445원입니다. 재산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 원가구 기준 재산 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으로는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입니다. 아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표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지원내용
임대료 최대 24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년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방학기간 등의 이유로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이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은 차감되고 지원됩니다. 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어 매우 편리하게 월세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 본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법정 대리인, 동거인이 아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나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월세가 지급되지는 않고 초기 상담 및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등의 과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날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5년 2월 2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 사항이 있다면 1600-0777 혹은 1599-0001로 전화해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 웹사이트는 복지로 혹은 마이홈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월세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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