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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선정 기준 지원금액지원 정책 2024. 5. 16. 16:32반응형
동사무소에 갔다가 우연히 입원 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안내 팸플릿을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안내서 자신의 사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하루 수입걱정에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의 노동 약자들을 위해,
입원 기간 및 연계 외래진료와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활임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일 91,480원의 금액을 1년 최대 14일 지원해 줍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우선 서울시 거주자 이어야 하며 국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이어야 합니다.
또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하고
사업 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소득 / 재산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자동차나 금융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등으로 인한 입원은 지원되지 않으며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라면 이 사업에는 중복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원 금액
1일 91,480원
연 최대 14일 지원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원일은 입원 13일 ( 입원 연계 외래 진료 3일 ) +
국가 일반 건강 검진 1일입니다.
신청 기간
퇴원일 혹은 검진일로부터 180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서류를 준비하셔서 꼭 신청 기간 내 신청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시면 되고
보건소,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경우 해당 보건소, 동주민 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입원 검진 환인 서류와 근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한 서류는 위 신청서, 입원/검진 확인 서류, 근로 확인 서류이며
해당자에 따라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 관계 해체 사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를 원하신다면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팩스나 등기 우편도 가능합니다.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혹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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